LP호가 제한 거래 저조
주식워런트증권(ELW) 시장의 사막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규제 강화로 거래가 줄면서 시장의 생명력이 고갈돼 가는 모습이다.
13일 한국거래소 집계 결과, 유동성공급자(LP)의 호가 제출을 제한하는 3차 규제책이 시행된 12일 ELW 거래대금은 400억원으로, 전날(5229억원)의 7.6% 수준에 그쳤다. 거래소는 이날부터 LP의 호가는 시장 스프레드 비율이 15%를 넘을 때 8~15%로만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ELW 시장에서 LP는 언제든 임의가격으로 매도, 매수 호가 제출하면서, 초단타매매자(스캘퍼)의 투기적 거래를 부추겼다는 지적에 대한 대책이다.
문제는 이로 인한 ELW 시장의 위축과 이로 인한 현물 시장 유동성에 대한 영향이다.
김지혜 교보증권 연구원은 “LP 호가가 제한되는 ELW 규제 첫날 시장이 우려했던 것 이상으로 거래량이 감소했다. ELW 시장이 위축될 경우 해당되는 기초 자산의 헤지 거래량도 감소하기 때문에 현물 시장의 유동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총거래량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KOSPI200선물, 옵션의 거래량 감소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yjsu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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