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주40시간 근무제 도입…생산성 저하 우려 공휴일 제외
-헌법 제정 상징성에 내수진작 효과도…공휴일 재지정 목소리↑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제헌절은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5대 국경일이다. 1948년 7월 17일 첫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것을 기념한다. 태극기도 단다.
그런데 제헌절은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니다. 최근 정부가 내수 진작 차원에서 공휴일 확대를 이야기 하며 제헌절 공휴일 지정의 목소리가 높다.
17일 대형 포털사이트에서 제헌절을 검색하면 연관 검색어로 ‘제헌절 대체휴일’이 나온다. 올해 제헌절이 일요일로 겹치면서 시민들이 대체휴일을 검색한 것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제헌절 자체가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휴일 지정도 힘든 상황이다.
제헌절이 처음부터 휴일이 아니었던 것은 아니다. 제헌절은 1950년부터 2007년까지는 공휴일이었다. 그러다 2008년 공공기관에서 주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면서 휴일이 너무 많아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재계의 ‘기업 생산력 저하’ 등 우려의 목소리도 한 몫했다.
그렇다면 제헌절은 한국에만 있는 국경일일까. 아니다. 법이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헌법을 제정한 날을 국가기념일이자 공휴일로 지내고 있다. 일본은 5월 3일을 헌법기념일로 지정해 쉬고 있다. 사회주의 헌법을 제정한 북한도 헌법을 제정한 12월 27일을 ‘헌법절’ 기념일로 지정했다.
이런 가운데 헌법 제정의 의미를 생각해서라도 다시 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국헌법학회는 2010년 성명을 통해 “제헌절은 정치공동체 구성원의 힘으로 헌법을 만들어 대한민국 국가성을 형성한 뜻 깊은 날이다”며 “합리적인 의견수렴 과정 없이 국가공휴일에서 일방적으로 제외된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2013년 19대 국회에선 더불어민주당 전병헌 전 의원이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대한 법률’ 을 대표발의 했다. 19대 국회가 끝나면서 해당 법안은 자동 폐기됐다.
지난해 제헌절을 앞두고 은수미 전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헌법제정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원상복귀합시다. 17일 ‘국민이 주인’임을 재확인하고 국민의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라고 밝힌바 있다.
정부의 내수 진작 정책도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에 힘을 싣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해 광복절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고속버스와 철도 탑승객이 그 전주 대비 각각 8.9%, 12.2% 증가했다고 밝힌바 있다. 여행수요 증가에 따른 생산유발액은 1조 7983억원으로 추정됐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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