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최근 위ㆍ변조된 모바일뱅킹 응용프로그램(앱)을 이용하는 스마트폰 사용자가 급증하자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각 금융회사는 다음달 10일까지 위ㆍ변조된 모바일뱅킹 앱에 대한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라 금융회사의 대책 마련이 의무화된 데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개정된 감독규정 시행일(4월10일)을 전후로 모바일뱅킹 안전성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또 금융결제원, 코스콤 등을 통해 위ㆍ변조 앱 사이트를 적발ㆍ폐쇄하고 관련 내용을 금융기관에 통지해 위ㆍ변조 앱 유통을 최소화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스마트폰 금융거래 이용자 10계명’에 대한 홍보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안상의 이유로 탈옥폰(운영체제의 보안기능을 해제한 스마트폰)에서 모바일뱅킹 앱을 실행할 수 없어 이를 위ㆍ변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현재까지 위ㆍ변조된 모바일뱅킹 앱과 관련한 사고는 없지만 악성코드 등이 포함되면 개인정보 유출 등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진성 기자/@gowithchoi> ipe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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