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보증금을 시중 시세의 30% 수준으로 맞춘 ‘맞춤형임대주택’ 1만8696 가구를 공급한다.
지역별로 수도권 8837 가구, 광역시 및 기타지역에 9859 가구를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다가구 매입임대가 5406가구, 기존주택 전세 7290 가구, 신혼부부 전세임대 5000 가구,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지원 1000 가구다.
다가구 매입임대와 전세임대는 기초생활수급자ㆍ한부모가족(1순위) 및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이나 장애인(2순위)이 입주대상이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대상자는 무주택 세대주로 혼인 3년이내이고 그 기간중 임신했거나 출산한 자녀가 있으면 1순위, 혼인 5년 이내의 임신중이거나 자녀가 있으면 2순위, 혼인 5년 이내의 무자녀 부부는 3순위다.
또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지원의 경우 소년소녀가장, 대리양육가정, 친인척위탁가정, 교통사고 유자녀가정 및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이 지원대상이 된다.
대상자는 접수기간(3.26~3.30)내 거주지 주민센터에 접수한 뒤 시ㆍ군ㆍ구의 자격심사, 주택 및 자산 소유여부 검증을 거쳐 확정하며, LH와 지차체 또는 매입임대와 전세임대를 중복 신청할 수는 없다. 1600-1004.
<백웅기 기자 @jpack61> kgungi@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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