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상태 전 사장 비자금 조성 연루 의혹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남상태(66ㆍ구속)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밝힐 ‘키맨’으로 분류되는 건축가 이창하(60ㆍ사진) 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의혹과 경영진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이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ㆍ배임) 및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

특수단은 이 씨가 남 전 사장의 비자금 조성과 연임 로비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1일과 12일 이 씨를 불러 조사한 특수단은 남 전 사장으로부터 일감 몰아주기로 특혜를 받았는지 여부와 그 대가로 남 전 사장에게 금품을 상납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단에 따르면 이 씨의 회사는 2010년 대우조선해양의 오만 선상호텔 사업 당시 인테리어 업체로 선정돼 거액의 공사비를 지급받았다. 검찰은 이 돈의 일부가 디에스온을 거쳐 남 전 사장에게 건너간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우조선해양의 서울 당산동 빌딩 신축 당시 시행사였던 이 씨의 회사는 원가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수십억원의 부당 이득을 지급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남 전 사장은 이 씨를 통해 조성한 비자금으로 정ㆍ관계 인사들에게 연임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그동안 제기돼 왔다. 반면, 이 씨는 검찰 출석에서 ‘남 전 사장 연임에 어떤 도움을 줬냐’는 질문에 “그런 일 없다”며 부인한 바 있다.

또 남 전 사장의 비자금 조성에 기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어이가 없다”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이 씨는 2009년에도 거액의 횡령ㆍ배임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전력이 있다. 2006년 하도급 업체들에 대우조선해양건설 사옥 리모델링 공사 일부를 맡게 해주고 3억원을 챙겨 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씨가 남 전 사장의 비자금 조성과 연임 로비에 연루됐다는 의혹은 지난 19대 국회 국정감사 때마다 매번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 검찰 수사로 의혹이 규명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joze@heraldcorp.com

<사진설명> 이창하 [사진=헤럴드경제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