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위촉한 고문 변호사 가운데 임기 3년이 다되어 가는데도 자문 실적이 한건도 없는 ‘유령 고문변호사’도 있는 등 고문변호사 제도가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올 2월말 현재 서울시의 고문변호사 총 42명 가운데 법무법인 세종의 명동성 변호사는 임기가 6개월 가량 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간 단 한건의 자문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문변호사’라는 직함만 가지고 있고 실제로 자문을 하지 않는 ‘유령 고문변호사’인 셈이다. 명 변호사는 전 중앙지검장을 지냈고, 미네르바 구속기소와 PD수첩 기소 등을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6월 고문 변호사로 위촉된 박재영 변호사 역시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문도 하지 않았다. 이밖에도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이옥 변호사 등 6명은 자문 실적이 한 건으로 조사됐다.
공공기관은 업무와 관련한 법률자문을 받기 위해 고문 변호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들은 임기동안 해당기관의 법률행위 전반에 대해 자문해주고, 관련 소송사건을 직접 수행하기도한다. 서울시 고문변호사의 경우 3년의 임기동안 한 건당 10만원의 자문료를 받고 자문한다.
한편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심선중 변호사는 2년 반동안 36건으로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법률 자문을 했다.이어 법무법인 정평의 임재철 변호사와 법무법인 산경의 김선중 변호사가 각각 30건,28건으로 뒤를 이었다.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그간 징계 전력 등은 따지지 않고 ‘유명도’만 보고 위촉하다보니 뇌물수수 등의 비리행위 징계전력자를 버젓이 고문변호사로 위촉하는 경우도 많았다”며 “공공기관의 법률고문, 자문의 운영근거와 관련한 시행령과 조례를 제정해 실제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이름만 올려 놓거나, 비리를 저지른 변호사를 고문으로 두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평가기준을 두고 투명하게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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