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기업 감사연임도 거부
국민연금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 의결만으로 이사의 책임을 감면하는 데 대해 반대하기로 했다. 또 지배주주의 횡령이나 배임이 발생한 기업의 이사나 감사의 경우 이들의 연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세웠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위원장 김성민 한양대 교수)가 지난 19일 2012년도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의결권 행사 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방향은 오는 4월 1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상법에 따라 경영진의 책임은 줄이고 권한을 강화시키는 정관 변경을 실시하는 기업의 경우 주주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박도제 기자> /pdj24@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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