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7일부터 중국, 일본 및 싱가포르산 초산에틸에 대해 3년간 덤핑방지관세를 연장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 일본, 싱가포르의 공급자별로 3.14~14.17%의 덤핑관세율이 2015년 3월 26일까지 부과된다.
초산에틸은 에틸렌 또는 에탄올을 주원료로 하여 생산되는, 과실냄새가 나는 무색투명한 액제다. 도료와 점착제 원료로 사용되는 친환경 소재다.
이번 조치는 2008년 8월 25일부터 지난해 8월 24일까지 3년간 수출자별로 5.81~14.17%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였던 조치를 재심사를 통해 연장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무역위원회가 조사를 통해 반덤핑조치 종료 시 덤핑 수입 및 이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 재발 우려가 있다고 구제조치를 건의해 와 기간연장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홍승완 기자/swa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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