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부경찰서는 용접 작업 중 부주의로 불꽃이 튀어 화재가 발생토록 하고 함께 작업중인 노동자에게 상해를 입히게 한 혐의(실화)로 용접공 H(38)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H씨 등은 지난 2월22일 오후 1시40분께 인천시 옹진군 대청면 대청3리 소재 주민 대피호 신축 공사현장에서 용접 작업 중 부주의로 불꽃이 튀어 화재가 발생토록 해 대피호 내부를 소훼하고, 작업 중이던 노동자 K(45)씨에게 상해(일산화탄소 중독)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이인수 기자/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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