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청년당원들이 22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출마 연령을 ‘만25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1인 시위를 진행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소원 청구인 3명 중 1명인 한창수(21) 씨는 “선거권은 만 19세가 되면 주어지는데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 피선거권은 만 25세 이상이 돼야 주어지는 것은 같은 연령대의 청년들의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 같은 제한은 아무런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기성세대의 청년층에 대한 불신으로부터 나온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씨는 “유럽의 정치 선진국들은 피선거권행사연령을 만 18~23세로 정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엔 만 19세 국회의원이 등장하기도 했다”며 “대한민국 청년들의 교육수준이나 지적 능력이 유럽보다 미흡하다고 말할 수 없는데 이 같은 제한을 두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소송대리인 이상희 변호사는 “공직선거법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인 지방의회 의원의 피선거권 행사연령까지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만 25세 이상으로 정한 것은 큰 문제”라며 “청년 문제와 의지의 반영 구조가 나이로 제한돼 있는 부당함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헌법소원 청구 취지를 밝혔다.
정진영 기자/123@heraldm.com
![“사진이 없었다면 서도호의 집도 없었다”…AI시대의 디자인은?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4/news-p.v1.20261002.0ffbb86d3e9e46a58a4b86f42aba2be4_T1.jpg?type=h&h=240)
![“오토바이보다 느려도 볼트에 열광”…AI 시대, ‘인간의 노력’ 가치 커진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3/news-p.v1.20261002.e1f12514a5e946e0a336430f2fab6c95_T1.jpg?type=h&h=240)
![윤경식 “AI가 지식 다 가진 시대…비워야 창의력 들어선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2/news-p.v1.20261002.31b39d45dcbb4a0085513b0578901f2a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