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3월 16일자 19면 ‘이준석 부친이 고소ㆍ고발 당한 까닭은?’ 제하의 기사와 관련,이 회사 이수월 법정관리인은 19일 “본인은 해당 회사가 보전처분이 내려진 2010년 11월 2일자로 관리인으로 선임됐기때문에 그 전의 구 경영진간의 어떠한 분쟁에 대해 관련 또는 아는 바가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특히 기사중 “두 관리인은 상장폐지 협박 및 사문서 위조 등을 통해 대주주를 내쫓고,그 과정에서 인수ㆍ합병등 조작정보에 의한 주가 조작,회사 재산의 유용과 감자를 상습적으로 반복하며,수백억원을 포탈하는 등 4000여명의 무고한 소액주주들에 피해를 끼쳤다”는 일부 소액주주의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임을 알려왔습니다.

또 금번 고소ㆍ고발건에 대해서는 아직 관련 내용을 통보받은바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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