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이래 오는 2018년에는 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00세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에 정부는 국민연금을 비롯해 개인연금, 퇴직연금을 순차적으로 도입하면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나섰다. 그러나 급변하는 사회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일각에서는 고령사회에 대한 대비가 충분치 못할 경우 우리 사회는 노령인구 부양에 지출되는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게 돼 경제 시스템마저 위협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우리나라 연금체계의 중심인 국민연금은 급격한 고령화와 ‘고급여-저부담’에 따른 재정불안과 사각지대 등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개인연금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 1994년 도입된 개인연금은 세제적격연금(연금저축보험)과 생보사에서 판매하는 세제비적격연금(연금보험)으로 구분된다. 문제는 노후소득보장보단 세테크 수단으로 인식되고, 저조한 가입률과 높은 중도 해지율 등으로 본연의 노후 보장 기능을 하지 못하는 점이다.
보험 전문가들은 노후보장을 위한 연금기능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만큼 연금제도 정착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공적연금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개인연금시장 활성화 방안이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세제혜택 확대 정책이 긴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가입률이 저조한 것은 연금상품의 소득공제가 크지 않고,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생보사의 단순한 금리연동형 상품에 의존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학계에서도 우리나라의 경우 연금정책이 사적연금시장 확대를 도모하고 있으나 자발적으로 노후 소득 준비를 유도하는 데는 미약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퇴직연금과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소득공제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인상됐으나, 아직 세제혜택 확대로 인한 유인효과는 미흡하다는 게 중론이다.
이에 따라 사적연금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으며, 이를 위해 세제혜택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강해지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우선, 연금수급기간이 길수록 세제혜택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장기연금수령특별공제제도 신설을 주장하고 있다. 즉 퇴직연금이나 세제적격개인연금에서 퇴직일시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부과 시 적용되는 정률제도(40%)를 한도로 연금 수령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주피보험자 사망 이후 노후생활준비가 취약한 종피보험자에 대한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종피보험자가 잔여연금액을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상속세를 면제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금저축보험에 대한 공제액을 현행 4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노후 준비가 부족한 베이비붐 세대가 짧은 기간 내 노후준비를 완성할 수 있도록 사적연금에 대한 일시적 소득공제 한도 확대 조치(Catch-up policy)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보험업계 전문가는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한 2030세대와 은퇴를 앞둔 베이비부머의 연금납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400만원으로 동일한 것은 불합리한 구조”라며 “미국의 경우 소득공제 한도 확대조치를 통해 50세 이상 국민에게 소득공제 한도 외에 추가로 소득공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은퇴 후 적정 노후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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