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파크(060900)의 주권 매매거래가 30일 오전 9시부터 정상 재개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9일 공시를 통해 에어파크에 대한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으며 30일부터 주권매매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에어파크는 지난달 20일부터 전 경영진이 검찰에 의해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되면서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돼 매매거래가 정지돼 왔다.
홍영준 에어파크 대표는 “이번 건(횡령ㆍ배임)은 현 경영진과 전혀 무관할 뿐만 아니라, 재무제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수차례 공식발표를 통해 밝혀 왔는데, 심사를 무난히 통과함으로서 그러한 주장이 진실이었음이 확인됐다. 투자자분들께 에어파크의 경영 투명성과 재무 및 영업의 건전성을 입증하게 돼 무엇보다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에어파크는 이번 심사를 통해 과거 경영진으로부터 발생했던 부정적 이슈들을 완전히 해소하고, 최근 3년 연속의 성장세를 가속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기존 사업의 안정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개념의 신규사업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홍 대표는 “두 차례의 실질심사로 더욱 공고해진 경영투명성을 발판삼아 수익증대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재원 기자 @himiso4>
jwchoi@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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