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후 지방세에서 차감
앞으로 6개월 이내에 찾아가지 못한 3만원 이하 지방세 환급금은 추후 부과될 지방세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돌려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지방세 미환급 254만1000건 중 94.3%를 차지하는 3만원 이하 소액 미환급금을 별도 절차 없이 돌려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 동안 지방세 미환급금은 환급결정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자치단체 수입으로 자동 귀속됐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앞으로는 미환급금에 연 3.7%의 이자를 더한 금액을 추후 부과되는 지방세에서 제하고 내게 된다. 적용 대상은 개인 납세자로 제한된다.
3만원을 초과하는 지방세 미환급금은 지방세 포털사이트(We-Tax)나 민원24 홈페이지에서 조회와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또 자치단체에 전화로 본인의 금융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환급받을 수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도 통과됐다. 공무원 임용령 일부 개정령안은 고교 졸업자를 일반직 9급으로 채용하고, 9급에서 3급까지의 승진소요최저 연수를 22년에서 16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대우 기자> /dewkim@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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