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사상구선거관리위원회는 부산 사상구에 출마한 손수조 새누리당 후보에게 선거관리위원회가 과태료 120만원을 부과했다.
부산시 사상구선관위는 손 후보가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공직선거법 59조 2호)을 어긴 것이 드러나 지난 27일자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부과된 과태료는 통고된 날로부터 10일안에 이의제기가 없으면 자진납부하면 96만원으로 감액된다.
부산=윤정희 기자/cgnhe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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