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을에 출마한 무소속 강용석 후보가 같은 지역구의 정청래 민주통합당 후보를 대상으로 선거공보 배포 및 발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4일 오전 11시 서울 서부지법에서 첫 심문이 열린다.
강 후보는 지난 2일 정 후보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이유로 ‘책자형 선거공보 배포 및 발송금지 가처분’신청서를 서부지법에 제출했다.
강 후보는 당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청래 후보가 18대 총선에서 매체들의 악의적인 보도로 인해 억울하게 떨어졌다는 내용을 선거공보에 대대적으로 기재하는 등 이번 총선에 당선될 목적으로 사실을 왜곡하는 내용을 여러 지면에 걸쳐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미 2009년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정청래가 18대 총선 때 서교초등학교의 교감 선생님에게 폭언을 한 것이 객관적인 사실이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바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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