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위)가 지난 2월9일 있었던 고리원전 1호기 전력공급 중단을 은폐한 법인 및 관계자들을 고발한다.
안전위는 법인인 한국수력원자력㈜과 관련자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과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방사선 비상 미발령, 관계기관 보고 미실시, 원전 운영기술지침서 위반 행위로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고발됐다.
안전위는 검찰 고발과는 별개로 기록누락 등의 원자력안전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처분 절차도 추진할 예정이다.
<문영규 기자 @morningfr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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