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사항을 생활기록부에 게재토록 하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조치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이주호 교과부 장관을 국가인권위원회에 6일 제소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박미자 수석부위원장과 신성호 정책연구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무교로 국가인권위원회를 방문해 이주호 교과부 장관의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 개정과 ‘학생생활지도 도움카드제’ 시행중단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전교조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징계사항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은 가해학생을 인생의 실패자로 낙인찍어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며, 요보호학생이라는 이름으로 가ㆍ피해학생의 가족 및 교우관계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누적 관리하는 것은 국가가 학생을 사찰할 수 있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교과부는 지난 1월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관련 징계상황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이를 초중등학교는 5년, 고교는 10년간 보존토록 하는 내용의 교육과학기술부훈령 제239호를 개정했다.

또 지난 3월에는 16개 시ㆍ도교육청에 학교폭력 가ㆍ피해학생 등 이른바 ‘요보호학생’의 신체 특이사항, 가족관계, 선후배 연락처 등을 기재하도록 하는 ‘학생생활지도 도움카드제 시행 안내’라는 제목의 비공개 공문을 발송했다.

교과부는 이 공문에서 “학생생활지도 정보의 종합적 누적 관리를 통해 학교폭력 예방 및 생활지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사 간의 정보교환 등 지속적인 정보제공체계 구축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수진 기자/sjp10@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