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포천)기자]포천경찰서(서장 전기완)는 오는 20일부터 보행자와 차량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사고다발 구간이었던 국도43호선 축석검문소~여성회관입구사거리 16.9km구간의 최고속도제한속도를 80km/h에서 70km/h로 10km/h하향 조정한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국도43호선은 포천시의 주요간선도로로서 1일 6만 여대의 차량이 통행, 사고가 증가하는 등 교통안전으로부터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전기완 포천경찰서장은 “교통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포천 만들기 일환으로 국도43호선 속도 하향을 위해 포천시, 도로관리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해당 구간 안전표지와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도로이용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 홍보와 계도활동을 펼칠 방침”이라며 “향후 포천시 관내 모든 국도에 대하여 속도하향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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