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인수(인천) 기자]인천남동경찰서는 택시요금을 지급치 않고 운전기사를 폭행한 후 도주한 혐의(사기ㆍ폭행)로 회사원 B(38)씨를 붙잡아 불구속 조사중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11월19일 오전 5시10뿐께 서울 사당역에서 L(45)씨가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를 타고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힐스테이트 아파트 앞 지하주차장에 도착하자 택시요금 3만9200원을 요구하는 운전사 L씨의 몸통을 주먹으로 때린 후 요금을 지급치 않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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