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수업제’ 시행 한달
학원 5700여곳 특별점검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 # 1. 서울 강남구 소재 A학원은 건물 3층에 숙박시설을 무단 설치한 후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까지 재학생을 대상으로 ‘불법 기숙학원’을 운영하다 교습 정지 처분을 받았다.
# 2. 경기 고양시 소재 B학원은 건물 14층에 기숙시설을 갖추고 입시 수업을 하며, 재수생 8명에게 교습료 외에 숙박이용료 30만원을 받으며 운영하다 교습 정지 처분과 함께 과태료 290만원을 부과받았다.
# 3. 역시 고양시에 위치한 C교회는 건물 지하 1층에 교회, 식당, 강의실, 기숙시설을 갖추고 재수생 10명, 중ㆍ고교 학업 중단자 11명을 대상으로 입시, 검정고시 수업을 하다 고발됐다.
이처럼 건물을 개조해 숙박시설을 만든 뒤 주말 기숙학원을 운영하고, 교습시간을 위반하는 등 주5일 수업제를 이용해 불법 영업을 벌인 학원들이 교육 당국에 적발됐다. <헤럴드경제 3월 13일자 11면 참조>
교육과학기술부는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시행된 지난달 한 달 동안 시ㆍ도 교육청 단속인원 672명을 투입해 학원ㆍ교습소 총 5774곳을 점검한 결과, 불법 행위 311건을 적발, 시정 명령 등 행정 조치를 취했다고 9일 밝혔다.
교과부에 따르면 주요 위반 사례는 ▷주말 이용 숙소 제공 불법 기숙형 학원 ▷미등록 불법 기숙학원 운영 ▷독서실 이용 불법 교습 과정 운영 ▷미등록 교습 과정 운영 ▷심야교습시간 위반 등이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교습시간 위반’이 72건(23.2%)으로 가장 많았고 ▷강사 채용ㆍ해임 미통보 49건(15.8%) ▷장부 미비치ㆍ부실 기재 46건(14.8%) ▷미신고 개인과외 24건(7.7%) 등이 뒤를 이었다.
시ㆍ도별 적발 건수는 서울이 66건(점검 학원 중 3.4%)으로 제일 많았고 ▷경기 41건(4.0%) ▷대구 35건(17.2%) ▷경남 26건(23.9%) ▷충남 22건(8.8%) ▷부산 21건(4.4%) ▷울산 19건(26.4%) 순이었다. 점검 학원 대비 적발 비율은 ▷울산 ▷경남 ▷대구 지역이 높았다.
7대 학원중점관리구역의 경우 점검 학원 1023곳 중 61곳(6.0%)이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분당(경기 성남시) 13곳(점검 학원 중 11.9%) ▷목동(서울 양천구) 12곳(5.2%) ▷수성구(대구) 11곳(18.3%) ▷중계동(서울 노원구) 10건(1.9%) ▷대치동(서울 강남구) 10건(13.0%) ▷일산(경기 고양시) 6곳(27.2%)이었다.
이에 대한 행정처분은 ▷시정 명령ㆍ경고 126곳(41.4%) ▷고발 조치 21곳(6.9%) ▷교습 정지 16곳(5.3%) 등이었으며, 등록 말소도 4곳(1.3%)이나 됐다. 137곳(45.1%)은 현재 처분이 진행 중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서울 대치동, 경기 일산 지역은 적발 건수는 다른 중점구역보다 적었지만 ‘주말 기숙학원’을 운영하다 적발된 곳이 있었다”며 “다음달 말까지 불시 지도와 집중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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