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인수(인천) 기자] 인천부평경찰서는 학교건물 도색공사와 관련해 도색업자 등으로부터 수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 초등학교장 P(63ㆍ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교장에게 도백 및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잘 봐달라며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페인트업자 L(48ㆍ남)씨와 인테리어업자 H(52ㆍ여)씨 등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P씨는 인천 모 초등학교 교장 재직 중인 지난 2009년 8월 학교 내 도색공사(2090만원 상당)를 L씨에게 도급을 주고 수주 대가로 6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받고 있다.
또 L씨는 H씨의 교사를 받아 소개해 준 P씨에게 도급수주 대가로 6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다.
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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