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의 핵심인물로 주목받고 있는 진경락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총괄기획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6일 발부됐다.
이날 진 전 과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에 대하여 새로 확인된 혐의 사실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진 전 과장은 불법사찰에 관여하고 2009년 8월부터 2010년 7월까지 매달 총리실 특수활동비 400만원 중 280만원을 빼돌려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뿐아니라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고 2010년 7월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민간인 불법 사찰 관련 자료가 담긴 노트북을 빼돌린 의혹도 받고 있다.
진 전 과장은 공직윤리지원관실 재직 당시 청와대 하명사건 등을 점검팀에 배당하고 사찰 내용을 고용노동비서관실에 보고하는 등 이번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인물로 꼽힌다.
앞서 검찰은 소환에 불응한 진 전 과장에게 지명수배령을 내리고 13일 오후 검찰에 출석한 진 전과장을 체포해 이틀 간 조사했다. 진 전 과장은 검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s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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