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오는 22일부터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한다고 10일 밝혔다.
관악구는 대형마트 및 SSM의 심야 영업을 제한하고, 월 2회 의무 휴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오는 12일 공포한다.
이번 조례는 22일부터 시행돼 관악구 내 대형마트 및 SSM은 의무적으로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에 휴무를 실시해야 하고,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이태형 기자/thle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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