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대납 요구 등 불공정행위에 과태료 부과 앞으로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 등 영업조직에 보험료를 대납토록 하는 등의 부당행위를 요구했다가 적발될 경우 보험업법 위반으로 처리돼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보험설계사 보호 차원에서 마련된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행위 예방을 위한 준수규약’이 이달부터 본격 적용된다. 규약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보험설계사에게 보험모집 위탁계약서를 반드시 교부해야한다. 또 위탁계약서의 계약내용을 반드시 이행해야하고,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해지요건 이외의 사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와함께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설계사가 서면으로 요청한 위탁계약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위탁계약서상 정한 업무외에 다른 업무도 강요할 수 없다. 아울러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해야 할 판매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 지급을 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한 수수료를 환수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이 같은 규약은 종전 금융감독 모범규준에서 정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지만 규준보다 처벌수위가 한층 강화된 보험업법으로 다루게 돼 보험사가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받게된다.
보험협회 관계자는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행위 강요금지 사안을 보험업법을 적용해 다루게 됨에 따라 보험사들의 압박이 더 커질 수 있다”며 “부당행위를 강요받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나 금융당국에 민원을 제기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양규 기자 /kyk74@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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