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성폭력 전과자가 전자발찌를 차고 다시 성범죄를 시도하다 경찰에 검거되면서 전자발찌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귀가하는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상해를 입히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A(41)씨를 구속했다고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11시께 강서구 공항동의 한 오피스텔 현관에서 귀가중이던 스튜어디스 B(21ㆍ여)씨를 흉기로 위협해 목과 손에 상해를 입히고 성폭행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발생 당일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전자발찌 착용자 외출제한시간인 자정까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려다 B씨를 발견하고 집앞까지 따라가 성폭행하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12년을 복역해 지난해 5월 출소한 뒤 소급적용으로 전자발찌를 찼다가 11개월 만에 다시 성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자발찌 부착대상들의 부착기간과 외출제한, 출입금지구역, 주거지제한 등 준수사항들은 부착명령 당시 판사의 결정으로 정해져 대상자마다 다르다”며 “전자발찌를 부착한 사람이 준수사항들을 위반했을 경우 중앙관제센터가 통제를 해 보호관찰소 직원들이 출동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thle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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