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부장검사 최운식)은 저축은행 불법대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ㆍ횡령)로 금융브로커 이철수(5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신삼길(54) 삼화저축은행 회장, 오문철(59ㆍ이상 구속기소) 보해저축은행 대표와 공모해 이들 저축은행에서 총 1422억원에 달하는 부실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다. 또 보해저축은행이 대출금 담보로 보관중이던 코스닥 상장사 주식 400만주(52억원 해당)를 교부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다.
이씨는 코스닥 상장사나 저축은행을 무자본으로 인수합병한 뒤 피인수 회사의 보유자금을 빼돌려 사용하는 소위 ‘기업 사냥꾼’으로, 2006년 7월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5월 검찰이 신청한 영장실질심사에 응하지 않고 자취를 감춘 뒤 지난달 31일 도주 10개월여 만에 체포됐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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