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금융위원회는 자금세탁방지제도가 비은행금융회사로 확산,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박재식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장은 2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행관련 협의회’에서 “비은행금융회사도 의심거래보고, 고객현금거래보고, 고객확인의무 등을 잘 이행해달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등 5대 금융협회와 카지노협회, 농협ㆍ신협ㆍ수협ㆍ저축은행ㆍ산림조합ㆍ새마을금고중앙회 등 권역별 협회 부회장이 참석했다.
박 원장은 특히 “인터넷 물품사기,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비은행금융회사들이 고객확인의무를 강화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적극 대응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비은행금융회사가 대주주, 경영진과 연계한 자금세탁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내부통제체계 구축, 보고체계 수립 등 자금세탁방지제도 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은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감독 및 검사자의 금융정보 열람, 고객확인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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