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학(033920)은 울산공장 소주 제조관련 면허 취소 예정설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으로 “울산공장 주류제조장 순환점검(부산지방국세청)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에 앞서 동울산세무서로부터 청문 통지를 받았다”고 18일 공시했다.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로 무학 울산공장은 승인을 받지 않은 반제품(알코올분의 도수 50% 등)을 반입해 물을 희석해 소주를 제조한것은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며 알코올분의 도수 50% 이상의 반제품을 반입하고도 장부를 허위로 기록한것은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 사유에 해당된다.
회사측은 “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므로, 청문에 출석하여 당사의 의견 등을 진술(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est1004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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