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학(033920)은 울산공장 소주 제조관련 면허 취소 예정설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으로 “울산공장 주류제조장 순환점검(부산지방국세청)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에 앞서 동울산세무서로부터 청문 통지를 받았다”고 18일 공시했다.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로 무학 울산공장은 승인을 받지 않은 반제품(알코올분의 도수 50% 등)을 반입해 물을 희석해 소주를 제조한것은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며 알코올분의 도수 50% 이상의 반제품을 반입하고도 장부를 허위로 기록한것은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 사유에 해당된다.
회사측은 “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므로, 청문에 출석하여 당사의 의견 등을 진술(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est10043@heraldcorp.com
![86세 사미자, “단어 잘 안 떠올라” 치매 일까?…치매와 건망증 차이는 [그들의 건강美학]](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8/news-p.v1.20260908.d06bc010b97e4720abe8ba08bd68428e_T1.jpg?type=h&h=240)
![‘중위소득 70%’에 발목 잡힌 기초연금 개편…소득 보장 실효성 낮고 재정부담 가중[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907.67992ac2e89a4eddbffab50b901154f7_T1.jpg?type=h&h=240)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