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윤정희(부산) 기자]A(28)씨 등 7명은 2011년 6~10월께 가출한 미성년자 B(15ㆍ여)양을 데리고 전국 출장(?)을 다녔다.
부산은 물론 서울, 경기도, 경남 등 전국을 오갔다. 그리고 A씨 등이 B양에게 시킨 것은 바로 성매매였다.
이렇게 해서 A씨 등은 모두 4500만원 가량을 B양으로부터 가로챘다.
A씨 등은 또 2011년 8월께 경기도 화성시의 한 모텔에서 B양을 강제로 성폭행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모두 6차례의 성폭행이 있었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18일 가출한 미성년자를 약취 유인해 전국을 돌아다니며 성매매를 시키고 돈을 가로챈 A씨 등 2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일당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cgnhe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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