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인수(인천) 기자] 인천남동경찰서는 소액대출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자신들의 게임아이템을 휴대폰으로 사도록 한 후, 결제금의 40%만을 주고 60%를 수수료 명목으로 가로채는 수법으로 수백명에게 1억 2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무등록 대부업자 K(39)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무등록대부업체 대표 및 텔레마케터들인 K씨 등은 지난 2월15일부터 4월19일까지 소액대출금이 필요한 서민들을 상대로 30만원 상당의 허위의 게임아이템을 결제토록 한 후, 대출금의 40%인 12만원만 주고 60%인 18만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는 수법으로 모두 650명에게 불법수수료 1억2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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