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황사가 많이 발생되는 시기를 맞아 무허가 황사 마스크에 대한 집중 단속을 다음 달까지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청은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황사 마스크를 황사 방지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해 판매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온·오프라인에서판매 중인 무허가 황사마스크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청은 황사 마스크를 구매하기 전에 용기나 포장에 쓰여있는 ‘의약외품’ 표기를 꼭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황사 마스크는 30개 품목으로, 자세한 내역은 식약청의약품사이트(http://ezdrug.kfda.go.kr > 정보마당 > 의약품등정보 > 제품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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