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서울 지하철 9호선을 두고 서울시와 9호선 간 다툼이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다.

지난 14일 메트로9호선의 서울 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 공고가 있은 뒤 서울시가 이를 강하게 부인했고 18일 9호선 측이 다시 요금 인상 강행 의사를 밝힌 가운데 19일 서울시가 9호선 주장을 다시 반박했다.

서울시와 메트로9호선 간의 공방 4라운드다.

서울시는 18일 9호선 측이 밝힌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서 결국 “9호선 요금 인상 절대 불가” 방침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시는 19일 반박자료를 통해 메트로9호선 측이 “협약 제51조에 따라 운임결정 범위 내 자율징수권한이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당초 실시협약은 맺어져 있었으나, 9호선 측이 서울시에 2009년 7월 16일 ‘동일요금 적용에 따른 민간사업자 제안’이라는 공문을 보내와 협의의 변경을 제안했고 시가 이를 수용했으므로 서울시와 메트로9호선은 2009년 7월 16일 제안된 공문 내용에 따라 운임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

따라서 시는 새 운임표가 마련되기 전까지 현행 요금을 징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시는 메트로9호선 측이 “현재 운임인상을 위한 자체 시스템 개발이 완료된 상태”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전면 부정했다.

서울 지하철 1~8호선, 한국철도, 인천교통공사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수도권 지하철을 운행하려면 기관간의 협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경기도, 인천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교통카드 시스템 변경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는 메트로9호선 측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6월 16일 미리 공고한 대로 요금 인상을 하겠다는 메트로9호선 측 입장에 대해서도 강력한 조치로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메트로9호선이 “오는 6월 16일까지 협상의 여지는 남겨 놓을 예정이나 별다른 변화가 없으면 예정대로 6월 16일 요금 인상을 하겠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시는 “만약 현장에서 (인상된) 요금 징수를 강행하면 중대한 법률위반이자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관련법에 따라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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