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창원지검의 6급 검찰수사관이 알선수뢰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창원지검은 지난 3월, 경찰의 검사고소사건 당시 피고소인이었단 박모(38)검사가 소속된 밀양지청을 관할하는 곳이다. 이 검찰수사관은 금품을 받고 박 검사실의 수사관과 민원인을 연결해주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헤럴드경제의 취재결과 경남경찰청은 지난 20일, 창원지검 특수부 소속 6급 검찰수사관인 A(46)씨를 알선수뢰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26일 밝혀졌다.
경찰은 이어 지난 24일, A수사관의 자택 및 자동차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했으며, 현재 A수사관의 통화내역을 입수해 분석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 수사관은 지난해 5월께, 창원지검 밀양지청에 다른 사건을 고소한 B씨가 “사건이 박 검사에게 배당됐다고 한다. 혹시 사건을 잘 수사해달라 부탁할 곳이 없냐”고 문의해오자 “거기 아는 후배가 있다. 1장(1000만원)정도 요구할 것이다”고 답했다.
이어 A수사관은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B씨에게 골프채, LCD TV, 현금등 합쳐 약 300여만원의 금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후 박 검사를 찾아갔다가 “이 부분을 수사해달라”고 부탁하자 박 검사가 “니가 해라”며 막말을 해 모욕감을 느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이를 진정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20일 A수사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통신조회 영장을 청구해 24일 발부받았다”며 “A수사관이 창원에서 다른 이권을 챙겼다는 첩보두 입수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사중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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