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지난 15일 개정 상법이 시행된 것에 발맞춰 권재진 법무부 장관이 직접 기업인들과 만나 안정적인 경영을 돕기 위한 의견을 나누었다.
권 장관은 19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상장협회가 개최한 ‘상장회사 조찬강연회’에 참석, “개정 상법 시행에 따른 기업 환경의 변화”를 주제로 강연을 했다. 이날 강연회에는 박승복 상장협회 회장을 비롯해 상장회사 최고경영자(CEO), 감사 등 200여명이 참석해 개정 상법에 대한 기업들의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권 장관은 이 자리에서 손쉬운 자금 조달 및 운용, 경영의 독립성 보장 등 기업 활동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새로 도입된 제도를 설명했다. 또한 이사의 자기거래 범위 확대, 기회유용금지, 준법지원인 제도 등 기업이 궁금해하는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안내했다.권 장관은 이들 제도가 기업경영에 대한 간섭이라는 일부 지적에 대해 “모두 선진국에서 이미 도입된 것으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피할 수 없는 경영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9988중소기업법률지원단’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법적 환경을 조성하는 법무부의 노력은 기업들의 환영을 받았다. 지원단은 검사 1명, 변호사 1명 등으로 구성돼,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소기업 경영 전반에 걸쳐 무료로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소송에 들어갈 경우 최대 200만원까지 변호사 선임료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법무부는 기업 실무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4월 하순 ‘상법ㆍ신탁법 해설서 시리즈’를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권 장관은 경제ㆍ언론ㆍ학계의 유력인사로 구성된 법무부 싱크탱크 ‘선진법제포럼’을 소개하면서, “앞으로 경제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는 법무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공언했다.
kwy@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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