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인수(인천) 기자]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채사무실의 악성 채무를 종업원들에게 강제로 떠넘긴 뒤 폭행 및 협박으로 차용증과 금원을 갈취한 혐의(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로 A(43ㆍ조직폭력배 추종세력)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 등은 지난해 6월 경기도에서 회사를 운영하던 중 20~30만원대 소액 악성 채무가 늘어 채권 회수가 어렵게 되자 종업원으로 데리고 있던 L(31)씨 등 3명에게 악성채권 1900만원을 인수토록 강요한 뒤, 7월께 경기도 부천 소재 점집에서 협박으로 1950만원 상당의 차용증 1매 작성을 강제로 받아내 12월께 인천 소재 커피숖에서 L씨의 모친에게 “성의를 보여야 될 것 아니냐”라고 협박, 30만원을 받아내는 등 모두 3명에게 현금 330만원을 빼앗아 총 228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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