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유명 ‘픽업아티스트’(Pick Up Artist)가 되레 자신은 부인에게 수천만원의 위자료를 물어주며 이혼을 당하게 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 합의 5부(부장판사 이태수)는 19일 아내 A 씨가 픽업아티스트(30대)인 남편 B 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결혼 파탄의 책임이 외도를 일삼은 남편 B 씨에게 있으며 여성을 만나는 일은 정당한 직업행위라는 B 씨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2010년 길에서 ‘우연히’ B 씨를 만난 A 씨는 B 씨의 적극적인 애정공세에 순식간에 사랑에 빠졌고 1년여의 연애기간을 거쳐 2011년 결혼했다.
A 씨는 B 씨의 직업을 듣고 영화 ‘시라노연애조작단’에 나오는 연애조력자 정도로 생각했다. 직접 ‘실행’(?)에 나서는 줄은 몰랐다.
결혼 전 외도 사실을 눈치챘을 때도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B 씨의 말만 듣고 넘어갈 정도였다. 그만큼 A 씨는 B 씨에게 푹 빠져있었다. A 씨는 “서로에게 굳은 믿음이 생길 때까지 혼인신고를 미루자”는 B 씨의 말도 군말 없이 따랐다.
결혼생활은 초기부터 불안했다. 결혼한 지 1개월이 지나면서 B 씨는 ‘비즈니스’를 이유로 잦은 외박을 했고 전지훈련을 이유로 수강생들과 2박3일 여행을 가기도 했다. 이상한 낌새를 차린 A 씨는 B 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다른 여성들과 성관계를 맺은 뒤 후기를 써놓은 남편의 글을 발견했다. B 씨 휴대폰 속 문자들도 외도를 의심하기 충분했다.
황혜진 기자/hhj6386@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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