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는 의료비 등 긴급자금을 500만원 한도로 낮은 금리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식경제부ㆍ우정사업본부 등의 협조로 5월 2일부터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인 ‘국민연금실버론’을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매년 300억원 정도의 사업규모로 2014년까지 진행되는 국민연금실버론은 긴급자금이 필요한 만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면 모두 이용할 수 있다. 다만, 70세 이상 수급자나 유족연금 수급자는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대출받을 수 있는 최고금액은 500만원이다. 이자율은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에 연동한 변동금리(2/4분기 3.56%)를 적용한다. 상환은 최고 5년 동안 원금균등분할방식으로 진행된다.
<박도제 기자> /pdj24@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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