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3일까지 일주일 기한 출석요구
- 출석 불응시 체포영장신청 검토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경찰간부의 검사 고소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핵심참고인 박모(60)씨에 대한 증인신문청구 재신청이 다시한번 기각됐다.경찰은 이에 따라 피고소인인 박대범(38) 대구지검 서부지청 검사에 대해 피의자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 수사팀은 26일, “지난 23일, 핵심참고인 박씨에 대해 재신청한 증인신문청구가 다시한번 검찰에 의해 기각됐다”며 “더 이상 증인신문에 매달리지 않고 박 검사를 직접 소환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26일 오전중 등기우편으로 박 검사에 대한 소환요구서를 발송했다.
경찰은 이와 관련 “지난 20일, 검찰이 증인신문청구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A4 6장으로 재청구 사유를 정리해 지난 23일 재신청 했으나 검찰은 ‘1차 신청과 별 다른 진전이 없다’는 이유로 증인신문청구 신청을 재기각 했다”며 “더 이상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됨에 따라 피고소인인 박 검사에게 오는 5월 3일까지 경찰에 출석해 달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내게 된것”이라 설명했다. 경찰은 또 박 검사가 출석에 불응할 경우 한두차례 출석요구서를 더 발송한 뒤, 계속해서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경남 밀양경찰서의 정재욱(30) 경위는 자신의 수사를 지휘하다 수사축소지시를 하며 자신에게 폭언을 퍼부었다며 당시 창원지검에 있던 박대범 검사를 경찰청에 고소한 바 있다.
/madpe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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