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사전 예방 차원에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24일 ‘기업결합 업무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기업결합 심사제도’ 전반에 걸쳐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이 제공된다. 기업결합의 신고 대상과 시기, 신고 절차, 기업결합심사에 있어 경쟁제한성 판단 기준, 위반 시 제재 사항 등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실무자들이 유념해야 할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주가 될 예정이다.
<홍승완 기자> /swa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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