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오연주 기자]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SSM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조치는 본안 소송 판결에서 결과가 뒤집히지 않는 한 계속 적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27일 롯데쇼핑과 홈플러스 등 기업형슈퍼마켓 5곳이 서울강동구청과 서울송파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 등 조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한 SSM의 매출 손실이 아주 크다고 볼 수 없는 반면 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이라는 공익은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이어 “대형마트 및 SSM과 대등한 경쟁이 사실상 어려워진 중소유통업체 및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됐는데, 대형마트 및 SSM의 운영을 계속 보장할 경우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영업시간 제한이 실질적으로 전통시장 등의 매출을 의미있는 수준을 신장시킬지는 알 수 없으나 그런 결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영업시간 감소에 비례해 신청인들의 매출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 않고, 전체 자금사정이나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서울 강동ㆍ송파구와 경기 수원ㆍ성남시, 인천 부평구 등 5개 지자체는 올해 2월부터 3월에 걸쳐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 일요일 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고 밤 12시부터 이튿날 오전 8시까지 영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를 의결했다.
이에 대형마트와 SSM 이익단체인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영업시간 규제 및 강제휴업일을 지정한 지자체를 상대로 행정소송 및 조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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