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기자] 중국산, 호주산 재료로 만든 순대와 김치를 국내산이라 속여 유명 외식업체, 학교 등에 판매해 온 업주가 붙잡혔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식품제조업체 운영자 장모(56)씨를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장씨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중국산 당면과 야채, 호주산 소창 등을 이용해 싯가 49억 상당의 순대 4100kg를 생산했다. 또 같은 기간 자신의 다른 사업장에서 중국산 재료를 이용해 싯가 64억원 상당에 달하는 김치 1만 1585kg도 만들었다.

장씨는 중국산, 호주산 재료로 만든 순대, 김치를 ‘국내산’이라고 속여 시중에 납품했다. 이 제품들은 학교, 병원은 물론 유명 외식업체 및 유통업체 등에 판매됐다.

게다가 장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는 구제역으로 순대의 재료인 돈지방을 구입할 수 없게 되자, 식용유로 돈지방을 대체해 순대를 만들어 놓고도 돈지방으로 표기하기도 했다.

장씨는 감독을 담당하는 시 공무원에게 15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해 단속을 무마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함께 2008년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HACCP 인증을 받기 위해 인증심사기간에 평가를 담당하는 식약청 공무원에게 골프와 식사 등을 접대하는 등 전방위 로비를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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