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심형준 기자]브로커에게 금품을 제공받고 경마 승부를 조작한 혐의로 한국 마사회 소속 관리사 A씨, 조교사 B씨 등 2명이 추가 구속됐다고 대전지검 서산지청이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을 받고 브로커에게 우승 가능 경주마, 기수의 상태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승부조작을 약속하고 조직폭력배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과 외제차를 받은 혐의로 한국마사회 직원 1명과 제주경마 소속 기수 3명 등 모두 4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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