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오연주 기자]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SSM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조치는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계속 적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27일 롯데쇼핑과 홈플러스 등 기업형슈퍼마켓 5곳이 서울강동구청과 서울송파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 등 조례 집행정지 소송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서울 강동ㆍ송파구와 경기 수원ㆍ성남시, 인천 부평구 등 5개 지자체는 올해 2월부터 3월에 걸쳐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 일요일 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고 밤 12시부터 이튿날 오전 8시까지 영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를 의결했다.
이에 대형마트와 SSM 이익단체인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영업시간 규제 및 강제휴업일을 지정한 지자체를 상대로 행정소송 및 조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oh@heraldm.com
oh@heraldcorp.com
![옥택연 25억에 낙찰받은 그집, 75억이 됐다…류현진 부부도 사는 강남 고급빌라 [초고가 주택 그들이 사는 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4/news-p.v1.20260904.6851255acf834221b5039de0a2498eb5_T1.jpg?type=h&h=240)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