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앞으로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의 직계존속도 미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기초노령연금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을 2일부터 6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예고안에 따르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사망시 연금 미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는 수급자 혈족의 범위가 확대된다. 그 동안에는 배우자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로 한정됐지만, 이번 예고안에 따라 직계 존속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가 사망하게 되면, 해당 월의 기초노령연금 미지급금에 대해 수급자의 부모, 조부모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장애인연금이나 국민연금의 경우에도 직계 존속에 대해 미지급연금 청구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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