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제(단말기자급제) 본격 시행, 유심요금제 잘 따져봐야 =============================================================================
5월 1일 블랙리스트 제도(단말기자급제)가 시행됨에 따라 대형마트나 편의점 등에서 휴대폰을 구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분실•도난 단말기가 아니라면 중고폰이나 구형 단말기에 유심칩만 끼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1~3년의 약정가입기간이 없어지고 가계통신비가 절감되는 등의 큰 기대를 하기 전에 블랙리스트 제도에 대한 정보 및 상품 안내를 받고 신중한 선택을 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블랙리스트 제도 시행에 맞춰 SKT와 KT, LG U+ 등은 전산시스템을 변경하고 단말기의 국제고유식별번호(IMEI)가 등록되지 않은 공단말기도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한다는 소식이다. 이에 비해 MVNO사들의 전략은 보다 공격적이다. 블랙리스트 전용요금제인 유심요금제를 선보이는 것. 유심요금제는 기존 휴대폰 요금 대비 합리적이다는 특징이 있으나, MVNO사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국내 MVNO 고객 중 17만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에넥스텔레콤’이 5월 3일 선보이는 AT 유심요금제는 ▲AT 스마트 유심17 ▲AT 스마트 유심27 ▲AT 스마트 유심37 ▲AT 스마트 유심표준 ▲AT 모듈유심(음성/SMS/데이터)로 구성되어 있다.
AT 유심요금제는 타사 대비 음성 및 데이터 제공량이 동일함에도 합리적인 기본료를 책정했다. 또 음성 초과 사용분에 대해서는 5~15%의 할인이 적용된다. AT 모듈유심 요금제는 사용자의 휴대폰 이용 패턴에 따라 선택할 수 있고, 약정기간이나 위약금이 없어 소비자에게 유용할 것이라는 것이 업체 관계자의 설명이다.
에넥스텔레콤의 황규성 팀장은 “블랙리스트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단말기의 유통망이 확대되고 다양한 통신 서비스가 등장하게 될 것”이라며 “자신의 통신 스타일에 따라 알맞은 요금제를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AT 유심요금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에넥스텔레콤 홈페이지(www.annextele.com)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헤럴드생생뉴스 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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