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회사돈을 빼돌려 쓴 혐의로 기소된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안승호)는 3일, 김 전 대표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1심에서 선고된 벌금 500만원보다 무거워 진 것이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회사 직원의 사망 위로금으로 지출한 비용에 대해 1심과 달리 횡령이라 판단했다. 이를 회사 운영을 위한 것이 아닌, 개인적 지출로 본 것이다. 또한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김 전 대표의의 횡령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는 독리된 사건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간인 불법사찰과 이번 김씨에 대한 횡령사건은 시간적으로 가깝고, 여당 의원이 개입돼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횡령 사건 수사는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는 별개의 단서로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종익씨는 “회사 직원 사망과 관련해 지출한 부분을 회사 운영을 위한 것으로 보지 않고 개인적 지출로 봤다. 게다가 최근에 박영준이 나의 약점을 캐기 위해 한 것이라는 문서가 나왔는데도 판사는 내가 횡령으로 기소된 것이 민간인 사찰과 다른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변했다. 앞서 지난 2010년 5월, 검찰은 회사돈으로 1억1500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이중 약 8000만원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로 김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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