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단속공무원 4명 중경상
서해 앞바다에서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 선원들이 단속에 나선 농림수산식품부 어업관리요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관리요원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농림수산식품부와 목포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30일 새벽 2시30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도 북서방 50㎞ 떨어진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중국 선원들이 검문에 나선 서해어업단 소속 단속요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4명이 부상했다.
야간 불법조업을 하다가 우리 어업지도선에 적발된 중국 어선은 전등을 모두 끄고 도주하다가 결국 나포됐다. 하지만 우리 요원들이 해당 어선에 승선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중국 선원들이 칼, 갈고리, 낫 등 흉기를 휘둘러 어업감독공무원 3명이 머리와 팔, 다리 등에 창상 등을 입었다. 1명은 해상으로 추락했지만 다행히 구조됐다. 단속 과정에서 중국 어선은 아예 이들 단속원을 태운 채 도주하기도 해 납치 시도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어업감독공무원 1명이 머리에 5㎝ 정도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으며, 1명은 바다에 빠지면서 찰과상을 입었으나 구조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정식ㆍ이태형 기자> /thle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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