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인수(인천) 기자] 인천 남동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과 무등록 환전소를 운영, 수백억원을 불법으로 환전ㆍ송금한 혐의(사기)로 중국동포 K(35)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서울시 종로구 창신동에 무등록 환전소를 차려놓고 지난해 10월14일 보이스피싱 인출책(구속)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 1000만원을 중국으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K씨는 같은해 8월1일부터 11월23일까지 국내 거주하는 중국 무역업자들에게 일정 수수료를 받고 중국에 거주하는 다른 피의자들에게 돈을 송금하는 등의 방식으로 모두 383억원을 환전해 송금해 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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