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몬저축은행(007800)과 한국저축은행(025610)은 7일 금융위원회로부터 6개월간 영업정지 등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7일부터 매매거래를 정지하며,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되는 경우 실질심사위원회 심의절차 진행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거나, 실질심사 대상 미해당시 매매거래정지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emmi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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